반응형 육아휴직급여1 2023 육아휴직 총정리 (신청대상, 신청방법 기간 급여 지급액 3+3부모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한부모근로자육아휴직급여특례 등) 육아휴직이란,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서,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 ☆ '20.2.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, 임신 중 육아휴직은 ’21.11.19.부터 가능합니다. 육아휴직 대상자는?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일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 수급대상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.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.. 2023. 2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